할머니께서 직접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실 필요는 없으며, 직장가입자인 아드님께서 할머니의 위임 없이도 할머니를 기준으로 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를 위해 필요한 가족관계증명서는 '할머니 본인'을 기준으로 발급된 '상세' 증명서여야 하며,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표시되어야 합니다. 아드님께서는 다음의 방법을 통해 서류를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할머니께서 직접 하실 필요 없이 아드님께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서류를 준비하여 회사 인사팀에 전달하거나, 직접 국민건강보험공단 EDI 등을 통해 신고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