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은 올해 받는 급여액이 아니라, 해당 과세기간의 직전 연도(과세기간)에 지급받은 총급여액을 의미합니다.
생산직 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요건을 판단할 때 기준이 되는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은 다음과 같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올해 새로 입사했거나 올해 급여가 인상된 경우라도,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는 올해의 급여가 아닌 작년의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판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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