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을 장부에 비용으로 계상하는 것이 나은지, 아니면 세무조정 시 공제사항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은지 궁금합니다.
기부금을 장부에 비용으로 계상하는 것이 나은지, 아니면 세무조정 시 공제사항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은지 궁금합니다.
2026. 7. 13.
기부금은 결산 시 장부에 비용으로 계상하는 것이 원칙이며, 세무조정은 장부상 비용을 세법상 한도와 비교하여 조정하는 과정이므로 어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결산 시 비용으로 계상한 후 세무조정을 통해 한도 초과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세법상 기부금은 순자산 감소를 초래하는 비용이므로, 장부에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으면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기부금의 세무처리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결산 시 비용 계상: 기부금을 지출한 사업연도의 장부에 비용(기부금 계정)으로 계상합니다. 이때 기부금은 현금주의가 원칙이므로, 실제로 지출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비용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세무조정(시부인): 법인세 신고 시 장부상 비용으로 계상된 기부금액이 세법상 정해진 '손금산입 한도액' 이내인지 확인합니다.
한도 이내인 경우: 장부상 비용이 그대로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한도 초과인 경우: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세무조정을 통해 '손금불산입'하여 소득금액에 가산하고, 해당 금액은 향후 10년간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결산조정 항목과의 차이: 감가상각비 등 일부 항목은 장부에 계상하지 않으면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결산조정' 항목이지만, 기부금은 장부상 비용으로 계상한 금액을 기초로 세무조정을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장부상 비용 처리를 누락하면 세무조정계산서에서 강제로 조정하기 어렵거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결산 전표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기부금 영수증: 기부금을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적격한 기부금 영수증을 수취하여 보관해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받는 경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