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과 관련 없는 항공권 지출은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습니다.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의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여행이나 관광 목적의 항공권 지출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만약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을 경비로 처리할 경우, 세무조사 등을 통해 해당 비용이 부인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과소 신고된 세액에 대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사업자의 경우 이러한 지출은 대표자 상여 처분 등 소득귀속에 따른 추가적인 소득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외여비의 경우, 여행의 목적·경로·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수행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한하여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업무와 관광을 겸한 경우에는 업무 관련 기간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해야 하며, 관광 목적이 주된 여행은 원칙적으로 경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