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프티콘(모바일 상품권) 판매 시점에 현금을 수령하고 이를 선수금으로 처리하는 것은 회계상 적절한 분개입니다.
상품권 판매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판매 시점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으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판매 시점의 분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후 소비자가 기프티콘을 사용하여 실제 상품을 제공받는 시점이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시기가 되며, 이때 비로소 매출을 인식하고 세금계산서(또는 영수증)를 발급해야 합니다.
상품권 판매는 그 자체로 과세거래가 아니며, 실제 상품이 인도되는 때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확정하여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