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이 지급받는 상여금은 규정 초과 여부와 관계없이 전액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 맞나요?
임원이 지급받는 상여금은 규정 초과 여부와 관계없이 전액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 맞나요?
2026. 7. 13.
임원이 지급받는 상여금은 정관이나 주주총회 등에서 정한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받은 금액 전액이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 맞습니다.
법인세법상 임원 상여금에 대한 세무처리는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근로소득세 과세: 임원이 지급받는 상여금은 명칭이나 지급 규정 준수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소득이므로, 지급받은 금액 전액에 대해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법인세법상 손금 산입 여부: 법인세법은 법인의 소득을 계산할 때 임원 상여금 중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즉, 규정을 초과한 금액은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어 법인세 부담이 늘어나게 됩니다.
소득처분: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은 초과 상여금은 해당 임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되어, 해당 임원의 근로소득으로 다시 한번 과세됩니다.
결론적으로, 임원 상여금은 규정 준수 여부에 따라 법인의 비용 인정 여부(손금 산입 여부)는 달라지지만, 임원 개인의 입장에서는 지급받은 금액 전체가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과세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