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은 근로계약서에 각 항목과 금액이 명확히 구분되어 명시되어 있고, 주휴수당을 제외한 기본 시급이 당해 연도 최저임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유효합니다. 단순히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뭉뚱그려 계약하거나, 주휴수당을 포함한 금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면 해당 계약은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위 조건을 갖추지 못한 채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지급받고 있다면, 이는 최저임금법 위반 및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족한 임금에 대해 추가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으며, 사업주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