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사료 금액이 공급가액(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의 20%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봉사료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는 사업자가 음식·숙박 용역 등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봉사료를 세금계산서, 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용역의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그 구분 기재한 봉사료 금액이 공급가액의 20%를 초과할 때 발생합니다. 따라서 20% 이하로 구분 기재된 경우에는 원천징수 의무가 면제됩니다.
다만,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봉사료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만약 봉사료를 구분 기재하지 않거나, 구분 기재했더라도 사업자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해당 봉사료는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며, 전체 금액이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과세됩니다. 또한, 실제 봉사료를 지급하지 않으면서 영수증만 구분 발행하는 등의 행위는 세무조사 시 추징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