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도급업과 인력파견업은 근로자에 대한 지휘·명령권의 행사 주체와 사업의 목적에 따라 명확히 구분됩니다.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를 사용사업주에게 보내,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형태입니다. 고용과 사용이 분리되어 있으며, 파견법에 따라 대상 업무와 기간이 엄격히 제한됩니다.
수급인이 자신의 고용 근로자를 사용하여 수급인 스스로의 지휘·명령 하에 업무를 완성하고, 도급인으로부터 그 결과에 대한 보수를 받는 형태입니다. 도급인은 일의 결과에 대해 요구할 수 있으나, 근로자에게 직접적인 업무 지시를 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계약의 명칭이 '도급'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원청이 하청 근로자에게 직접적인 업무 지시를 하거나 원청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어 있다면 불법파견으로 간주되어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의 형식보다 근로관계의 실질을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