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포함되어 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제3항에 따라, 근로자가 작업을 위하여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봅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이라 하더라도 사용자가 업무를 지시하거나 대기를 명령하여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는 시간이라면 이는 실질적인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만약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아 임금 체불이 발생한 경우, 업무 지시 내용이나 출퇴근 기록 등 대기시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