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료 중 이자상당액은 리스실행일 현재의 리스계약과 관련하여 리스이용자가 리스회사에 지급해야 하는 최소리스료 중 이자율법(유효이자율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과, 금액이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기간 경과 외의 요소(수익의 일정비율, 사용량, 물가지수 등)의 미래 발생분을 기초로 결정되는 조정리스료를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리스이용자가 최소리스료의 현재가치를 계산할 때 적용하는 할인율은 리스제공자의 내재이자율을 우선 적용하며, 이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을 적용합니다. 이렇게 계산된 이자상당액은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또는 손금)에 산입하며, 금융보험업자에게 지급하는 이자로 보아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참고로, 리스계약의 실질이 금융리스인지 운용리스인지에 따라 세무상 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리스 분류와 세법상 리스자산의 귀속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