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산재보험 가입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가 지급되는 경우, 사업주는 지급 결정된 보험급여 금액의 100분의 50(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이와 별도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연체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산재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발생한 재해는 사업주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등 추가적인 법적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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