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법적으로 보장받는 권리이므로, 이를 이유로 한 인사상 불이익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이러한 불리한 처우를 겪으셨다면, 사업장 내 고충 처리 절차를 활용하거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