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건축물로 신고된 컨테이너라 하더라도 재산세 과세대상 건축물에 해당하여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재산세는 공부상 등재 현황과 관계없이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을 의미하며, 무허가 건축물이나 임시용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구조적 형태를 갖추고 있다면 과세대상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컨테이너가 임시사무실, 임시창고 등 건축법령에 따라 가설건축물로 신고되어 있더라도, 사실상 건축물로서의 구조를 갖추고 있다면 재산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다만,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예외적인 경우(예: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1년 미만인 임시 사용 건축물 등)에 해당한다면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으나, 이는 구체적인 사용 현황과 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