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세금 신고만 하겠다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임금 전액지급 원칙을 위반한 행위이며, 실제 지급되지 않은 임금에 대해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여 신고하는 것은 세법상으로도 부적절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세금 신고만 하는 것은 임금 체불을 은폐하거나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원천징수는 실제로 임금을 지급하는 시점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급하지도 않은 임금에 대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고 세금을 신고하는 것은 사실과 다른 신고가 될 수 있으며, 이는 추후 세무상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임금 체불이 발생한 경우, 실제 지급 시점에 원천징수 및 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