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구직급여)를 수급하는 기간 중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직업훈련을 수강하는 것은 가능하며, 이를 통해 구직활동을 대체할 수 있으나 훈련장려금은 실업급여와 중복하여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는 직업훈련 수강 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구직활동 대체: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월 30시간 이상의 훈련 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별도의 이력서 제출 없이 수강증명서와 출석부를 제출하는 것만으로 구직활동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훈련장려금 지급 제한: 직업훈련 수강 시 교통비와 식대 명목으로 지급되는 '훈련장려금'은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는 국가 지원금의 중복 수급 금지 원칙에 따른 것으로, 실업급여액이 훈련장려금보다 크기 때문에 실업급여가 우선 지급되고 훈련장려금은 지급 정지 처리됩니다.
교육비 지원: 훈련장려금은 중복 수급이 불가하지만,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한 교육비(국비 지원)는 실업급여 수급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수강 사실을 신고할 때는 훈련기관에서 발행한 수강증명서와 출석부를 제출하여 재취업활동을 증명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