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을 기부, 접대, 직원판매 등 판매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상품과 동일하게 타계정대체로 회계처리해야 합니다.
재고자산(상품·제품)은 본래 판매를 목적으로 취득하거나 제조한 자산이므로, 판매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때는 매출원가에서 제외하고 해당 용도에 맞는 계정과목으로 대체해야 합니다. 이때 회계 프로그램에서는 '타계정 대체' 적요(일반적으로 적요번호 8번)를 반드시 사용하여 매출원가와 구분해야 합니다.
제품 기부 (기부금)
제품 접대 (기업업무추진비)
제품 직원판매 (복리후생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