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사유 없이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소개하는 직업에 취직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면접에 불참하는 경우, 구직급여 지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직업 소개를 거부하거나 지시한 재취업 활동을 거부하면 구직급여 지급이 정지될 수 있으며, 특히 이러한 거부 행위가 2회 이상 반복될 경우 지급 정지 조치가 의무화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급이 정지되지 않습니다.
지급 정지 처분이 내려지기 전에는 반드시 사전 고지가 이루어지며, 정지 기간은 1개월의 범위 내에서 결정됩니다. 만약 면접 불참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면 해당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