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제도에서 '60세 이상'은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대상자의 연령 요건이며, 창업중소기업의 취득세 감면 요건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은 창업 당시의 업종, 지역, 창업 형태(청년창업 여부 등)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질문하신 '60세 이상'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의 소득세 감면을 의미하신다면, 해당 제도는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60세 이상인 사람이 중소기업에 취업할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간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70%를 감면(연 200만원 한도)받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창업중소기업의 취득세 감면을 고려 중이시라면 대표자의 연령이 아닌 창업 지역과 업종, 창업일로부터의 기간을 우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