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본인의 연간 세부담 수준에 맞춰 매월 원천징수할 세액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의 80%로 선택하여 신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회사)는 원칙적으로 매월 급여 지급 시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하지만, 근로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간이세액표 세액의 80%, 100%, 120%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처리 절차 및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