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감면 소명 시 계좌 거래 내역과 카카오톡 대화 내용만으로는 세법상 적격증빙으로 인정받기 어려우며, 가산세 부과나 감면 부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법에서는 사업과 관련된 비용이나 매출을 입증하기 위해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과 같은 '적격증빙'을 수취·보관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계좌 이체 내역이나 카카오톡 대화는 거래의 정황을 보여주는 참고 자료일 뿐, 세법에서 요구하는 법적 증빙 서류가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계좌 내역과 카카오톡만으로는 소명이 불충분하므로, 가능한 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를 통해 적격증빙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