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업자가 임차인으로부터 수도료를 별도로 구분하여 징수하고 이를 해당 기관에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 해당 수도료는 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임대료와 수도료를 구분하지 않고 전체 금액을 영수하거나, 수도료 명목으로 받은 금액이 실제 납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포함한 전체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신고·납부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 시 수도료 등 공공요금의 구분 내역을 명확히 하고, 실제 비용 정산 과정을 증빙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