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의학과 소견서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질병으로 인해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는 의학적 소견과 이직 회피를 위한 노력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퇴사'인 경우에만 지급되지만, 질병으로 인해 업무 수행이 곤란하여 퇴사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구체적인 수급 가능 여부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진단서와 이직 회피 노력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 최종 판단을 받으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