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용 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사용자가 시용 기간 중이거나 시용 기간 만료 시점에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다음의 경우에는 해고예고 없이 즉시 해고가 가능합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해야만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시용 근로자 역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이므로,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