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시점에 보유한 재고품에 대해 재고납부세액을 납부해야 하는 이유는, 간이과세자 시절 매입세액 공제를 충분히 받지 못했던 점을 고려하여 일반과세 전환 시 매입세액을 공제해 주는 '재고매입세액 공제'와 반대로, 일반과세자로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던 재고를 간이과세자로 전환할 때 발생하는 '재고납부세액 가산' 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귀하의 경우처럼 간이과세자로 사업을 시작하여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상황이라면, 재고납부세액은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재고납부세액은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될 때, 과거 일반과세자로서 공제받았던 매입세액을 다시 토해내는 제도입니다. 귀하는 처음부터 간이과세자로 시작했으므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때는 오히려 보유 중인 재고품에 대해 '재고매입세액 공제'를 신청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날 현재 보유하고 있는 상품, 제품, 재료 등의 재고품에 대해, 일반과세자였다면 공제받았을 매입세액 상당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인터넷 아이템 판매업 특성상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이 부족할 수 있으나,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대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