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정을 제기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세금 신고만 하겠다고 하는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4대보험 가입 자체가 안 되어 있어 미납액이 없는 경우, 가산세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고 사장이 본인 보관용 계약서만 임의로 수정하겠다고 하는데, 이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