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단말기를 통해 발생한 카드 매출에 대한 카드사 수수료는 별도의 매입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않습니다. 카드사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용역에 해당하므로,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해당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며, 사업자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시 비용(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무단결근을 한 경우 마지막 주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노트 작성 시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2026년 현장직 연장수당 비과세 금액 한도가 더 늘어났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