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한 경우,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소정근로일에 무단결근을 하여 개근하지 못했다면, 사용자는 해당 주에 대한 유급휴일(주휴일)을 부여할 의무가 없으며 이에 따른 주휴수당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내년 7월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후 매출이 1억 400만 원 미만이면 내후년 7월에 다시 간이과세자가 되나요? 그리고 일반과세자로 부가세 신고는 내년 7월과 내후년 1월 총 2번 하게 되는 건가요?
공동명의 주택의 재산세는 1년에 몇 번 납부해야 하나요?
구매확인서 발급 신청은 어디서 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