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로 전환된 후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1억 400만 원 미만으로 확인되면, 그 다음 해 7월 1일부터 다시 간이과세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사업자라 하더라도, 직전 연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1억 4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해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다만, 간이과세 배제 업종을 영위하거나 다른 일반과세 사업장을 보유하는 등 간이과세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이후에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게 되므로, 말씀하신 대로 연 2회 신고가 원칙입니다.
따라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기간 동안에는 매년 7월과 다음 해 1월, 총 2회에 걸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진행하게 됩니다. 참고로, 개인 일반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4월과 10월에 예정고지받게 되며, 이 고지된 세액은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