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후 매출이 1억 400만 원 미만이면 내후년 7월에 다시 간이과세자가 되나요? 그리고 일반과세자로 부가세 신고는 내년 7월과 내후년 1월 총 2번 하게 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