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요양 중 발생한 의료사고는 요양급여 신청에 관하여 추가상병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 중인 근로자에게 요양급여와 관련하여 발생한 의료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보며, 이에 따라 추가상병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료사고로 인한 추가상병은 업무상 재해의 연장선상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이므로, 사고 발생 시 즉시 주치의와 상담하고 공단에 관련 절차를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