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일본 간의 조세조약은 양국 거주자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체결되었으며, 일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한국과 일본 양국 간의 과세권 배분과 제한세율 적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품을 기부, 접대, 직원판매할 때도 상품과 동일하게 타계정대체로 회계처리하고 적요번호를 사용하면 되나요?
정관에 퇴직금 지급 규정이 없을 때 대표이사 퇴직금의 손금산입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기업부설연구소의 인력 변경 시 변경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