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인력 변경 사항이 발생한 경우, 변경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KOITA)의 신고관리시스템을 통해 변경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인력 변경 신고와 관련하여 유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고 대상: 연구소장, 연구전담요원, 연구보조원, 연구관리직원 등 연구소 인력의 신규 등록 또는 퇴사 등으로 인한 삭제가 발생한 경우 신고 대상이 됩니다.
신고 방법: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신고관리시스템에 기업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여 '변경신고' 메뉴에서 해당 인력을 등록하거나 삭제한 후, 관련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제출 서류: 인력 변경 시에는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를 기본으로 제출해야 하며, 필요시 학위증명서,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인사발령 서류 사본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불이익: 변경 신고를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거나 인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연구소 인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연구인력 변경 등을 적시에 하지 않아 연구개발 활동을 전담하지 않는 인력이 포함된 상태로 세액공제를 신청할 경우, 추후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소급 적용 불가: 기업 사정으로 신고가 지연될 경우 변경 처리일에 대한 소급 적용은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사유 발생 시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