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적·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알선 수수료는 사업 활동으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소득세법상 소득의 구분은 해당 활동이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건설공사 계약 알선 등 재산권에 관한 알선 행위가 일시적·우발적인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지만,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갖춘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구분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계속적·반복적인 알선 수수료는 사업소득으로서 종합소득세 합산 과세 대상이 되므로, 정확한 소득금액 계산과 신고를 위해 기장 여부 및 경비율 적용 대상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