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한 근로자라도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 지급 요건을 충족했다면 퇴직 후에도 미지급된 주휴수당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임금의 일종으로, 근로자가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1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발생합니다. 퇴직 시점에 이미 발생한 주휴수당은 퇴직으로 인해 소멸하지 않으며,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퇴직 후 3년 이내라면 언제든지 청구 가능합니다.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므로, 가급적 빠르게 권리를 행사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