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에서 발생하는 사업 수입은 해당 시설의 운영에 관한 회계인 시설회계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법인과 시설은 그 업무와 운영에 관한 회계를 법인회계, 시설회계,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여야 합니다. 시설의 운영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수입은 시설회계에 속하며, 이를 명확히 구분하여 기록·관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구체적인 계정과목은 해당 시설의 유형(사회복지관, 어린이집 등)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세입·세출예산과목 구분표를 따라야 하므로, 관할 지자체의 예산편성 지침 및 관련 규칙의 별표 서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