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도, 대가를 미리 받거나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미리 발급할 수 있으며 이를 적법한 공급시기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공급시기 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발급한 때를 공급시기로 인정받으려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근무시간 외에 하는 부업도 겸직 금지 규정 위반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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