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상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태양광 발전 사업을 위해 토지를 매입하고 개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중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거나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은 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됩니다.
토지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상 공제되지 않으나, 해당 비용은 법인세나 소득세 계산 시 토지의 취득원가에 산입하여 향후 자산 처분 시 양도차익을 줄이는 방식으로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사업의 구체적인 형태와 지출 항목에 따라 세무 처리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지출 시 세금계산서 수취 여부와 비용의 성격을 명확히 구분하여 관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