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로 결제한 항공권 변경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항공기에 의한 여객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항목이지만, 부가가치세법상 여객운송업은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되는 업종입니다. 따라서 항공권 결제 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없으며,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수취하더라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항공권 변경 수수료 역시 여객운송용역과 관련된 부수적인 비용으로 보아, 원칙적으로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해당 지출은 법인세법상 업무 관련 비용으로 인정되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액을 포함한 전체 금액을 법인세 신고 시 비용(손금)으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