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세액에 대한 예수금은 소득을 실제로 지급하는 달인 7월에 반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천징수는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이루어지며,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을 지급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고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6월에 지급 결의를 하였더라도 실제 소득 지급이 7월에 이루어진다면, 해당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시기는 7월이 되며 예수금 또한 7월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반영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입사일과 4대보험 취득일이 다른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사직일을 정하지 않고 사직 의사를 밝히면 사직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전기일당은 소득 분류상 어디에 속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