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일을 특정하지 않고 사직 의사를 밝힌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용자가 사직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해야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근로계약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고할 수 있으나, 사직일이 명시되지 않았다면 법률상 해지 효력 발생 시점은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난 시점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보수를 기간으로 정하여 지급받는 경우(예: 월급제)에는 해지 통고를 받은 당기(현재 급여 계산 기간) 후의 일기(다음 급여 계산 기간)가 경과해야 해지의 효력이 생깁니다.
따라서 사직 시 분쟁을 방지하고 원하는 시점에 근로관계를 종료하기 위해서는 사직서를 통해 사직일을 명확히 기재하고 사용자의 승낙을 얻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면 합의해지로 보아 즉시 근로관계가 종료될 수 있으나, 수리 전까지는 사직 의사를 철회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므로 사직일과 수리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