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매출세금계산서 발행 시 품목을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세금계산서는 유효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세금계산서의 필수 기재사항은 공급자의 등록번호·성명(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작성연월일, 공급가액, 세액입니다. '품목'과 '규격'은 세금계산서의 임의적 기재사항에 해당하므로, 이를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하였다고 하여 세금계산서의 효력이 부인되거나 수정발행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거래처의 검수 과정이나 내부 회계 관리, ERP 매핑 등을 위해 품목 기재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더라도 거래처와의 원활한 업무 처리를 위해 가급적 정확히 기재하는 것이 권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