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공통으로 사용하는 재화가 유형자산(감가상각자산)인 경우에도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대상에 포함됩니다.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를 공급받아 그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해당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이는 일반적인 매입세액뿐만 아니라 감가상각자산(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등)의 취득과 관련된 매입세액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특히 감가상각자산의 경우, 취득 시점에 안분계산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이후 과세기간에 과세·면세 공급가액 비율이나 사용면적 비율이 5% 이상 변동되는 경우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다시 계산(재계산)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유형자산은 안분계산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사후관리 측면에서도 중요한 재계산 대상 자산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