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차익이 발생했다고 해서 무조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해당 보험차익의 성격과 과세 방식에 따라 신고 여부가 결정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요건(10년 이상 유지, 납입 한도 준수 등)을 충족하는 장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은 이자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보험차익이 발생한 경우, 해당 보험사가 발행한 지급명세서를 통해 과세 대상 여부와 원천징수 내역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 이하이고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일반적인 저축성보험이라면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