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적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기재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공급가액, 작성연월일 등)을 착오로 잘못 기재하였으나, 수정세금계산서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발급하는 경우에는 가산세 없이 정정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발급 방법과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발급 절차: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 내용대로 붉은색 글씨(또는 음(-)의 표시)로 작성하여 취소분을 발급하고, 정확한 내용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검은색 글씨로 새로 발급합니다.
작성연월일: 원칙적으로 당초 세금계산서의 작성연월일로 소급하여 작성합니다.
발급기한: 착오 사실을 인식한 날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경정 예고 시 발급 불가: 세무조사 통지를 받거나, 세무공무원의 현지출장·확인업무 착수, 과세자료 해명안내 통지 등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세금계산서 자체에 대한 가산세는 없으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해 당초 신고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변동이 생기는 경우, 이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다만,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수정신고를 통해 자진 납부하는 경우 가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