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에서 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해당 계약을 1년으로 간주한다는 법령은 현재 존재하지 않으며 적용할 수 없습니다. 과거 근로기준법 제16조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 외의 기간을 1년으로 제한하는 규정이 있었으나, 이는 2007년 6월 30일부로 효력이 종료되었습니다.
현재 근로기준법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은 정년까지의 고용을 의미하며,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고 해서 임의로 1년으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다만, 세법이나 특정 조세특례 등 다른 법령에서는 대출기간이나 사업연도 등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편의상 1년을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규정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근로계약의 기간과는 무관한 별개의 기준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의 기간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결정되며, 별도의 명시가 없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간주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