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에는 예정신고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인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실적만 신고하면 됩니다.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하나의 과세기간으로 하며, 이를 3개월씩 나누어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를 진행합니다. 따라서 이미 예정신고를 통해 1월부터 3월까지의 실적을 신고·납부했다면, 확정신고서에는 해당 내용을 제외하고 4월부터 6월까지의 매출·매입 실적만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1월부터 6월 전체 실적을 다시 신고하게 되면 이중 신고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