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나 사업소득과 같이 매달 또는 일정 기간 계속해서 발생하는 비용을 지급기일이 도래하기 전에 결산 시점에 미리 계상하는 경우에는 '미지급비용' 계정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회계 실무에서 두 계정과목을 구분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급여나 사업소득에 대한 미지급액은 기간의 경과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의 성격이 강하므로, 실무적으로는 '미지급비용'으로 처리하고 실제 지급 시점에 이를 상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지급기일이 이미 지났음에도 지급하지 못한 상태라면 '미지급금'으로 대체하여 관리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