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양육자나 장애인 등이 취득세 감면을 받은 자동차를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감면받았던 취득세가 추징됩니다.
처분 시점이나 구체적인 사유에 따라 추징 여부와 이자상당액 계산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처분 전 반드시 관할 지방자치단체 세무부서에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소득으로 처리되었으나 실제 근로의 성격이 근로소득인 경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해고예고 기간 중 사장이 밀대질을 안 한다고 계속 주장하는 상황에서, 사장에게 밀대질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할 경우 업무태만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나요?
2026년 현장직 연장수당 비과세 금액 한도가 더 늘어났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