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근로자의 실제 업무 수행을 부정하며 반복적으로 업무태만으로 단정하고 험담하는 상황에서, 근로자가 이에 대해 항의하고 업무 수행을 거부하는 의사를 밝히는 것은 법적으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은 업무태만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으므로 권장하지 않습니다. 대신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업무 수행의 어려움을 공식적으로 알리고, 본인이 업무를 성실히 수행했다는 증거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