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로 구분하여 과세대상 물건마다 각각 한 장의 납세고지서로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물건의 종류별로 한 장의 고지서로 통합하여 발급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한 장의 납세고지서로 발급해야 하며, 토지 외의 재산은 건축물·주택·선박 및 항공기로 구분하여 각각 고지하거나 물건의 종류별로 묶어서 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산세 고지서에는 도시지역분 재산세나 지방교육세와 같은 부가세액이 함께 기재되어 발급되므로, 실제 납부 시에는 본세와 부가세가 합산된 금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